어린이용품‧전기제품, 인증 기준 몰라 개발 못하는 사례 없앤다
어린이용품‧전기제품, 인증 기준 몰라 개발 못하는 사례 없앤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4.3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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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신생기업·벤처기업 제품 개발 과정 안전 인증 정보 제공…시험 수수료도 경감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용품·전기제품·생활용품 등을 개발하려는 신생기업 및 벤처기업에 안전인증 기준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인증시험을 위한 수수료도 경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용품·전기제품·생활용품 등을 개발하려는 신생기업 및 벤처기업에 안전인증 기준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인증시험을 위한 수수료도 경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용품·전기제품·생활용품 등을 개발하려는 신생기업 및 벤처기업에 안전인증 기준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인증시험을 위한 수수료도 경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표원은 “단순히 인증 기준을 몰라 이들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외선 살균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한 벤처기업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품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판매에는 차질을 빚었다. 자외선 방사량에 관한 안전기준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해 제품 인증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와이파이 기능으로 원격 운전이 가능한 혁신적인 전기온풍기를 개발하고도, 겨울 성수기 출시가 임박한 시점에 안전기준 상의 운전지속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다가 제품을 다시 설계한 사례도 있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제품안전협회 그리고 국내 7개 제품안전 인증기관 등과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인증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이다.

협약에 따라 국표원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의 회원사와 더불어 ‘벤처기업법’ 상의 벤처기업에 제품안전 업무를 지원한다. 신생기업의 제품안전 관련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7개 인증기관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간 직접 소통 창구도 마련한다. 인증기관은 제품군별 특화된 기업 대응 전담자를 지정하고 1:1 맞춤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비용을 법정 수수료 대비 30~40%까지 경감한다. 다만, 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에는 이같은 경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을 위한 안전인증(KC), 신제품인증(NEP) 등에 대한 제도 설명회도 매분기 개최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인증 취득 필요 정보를 제품과 절차별 사례 위주로 작성한 제품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국표원, 협회·단체 및 인증기관 등 협약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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