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사단법인 에듀케어는 지난 28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어린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처치 이론과 실습을 교육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보육·상담·체험 활동 등의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전국의 모든 보육교직원은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단법인 에듀케어는 보육교직원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기관인 에듀케어아카데미의 주관사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및 콘텐츠를 제공함과 더불어, 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보육현장을 지원하는 일에 힘써왔다.
이창수 사단법인 에듀케어 회장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안전한 환경 조성이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보육교직원이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조건뿐만 아니라 보육현장을 잘 이해하는 보육전문기관에서 교육받는다면 보육현장에 더욱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단법인 에듀케어는 보육교직원의 올바른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한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단법인 에듀케어는 다음 달부터 굿티처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안전교육 온라인 이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상설 교육장에서 집합교육 및 전국 보육현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실시간 화상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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