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 이하 ‘보장원’)은 1일, 금융산업공익재단(대표이사장 신상훈, 이하 ‘재단’)과 아동복지 사회공헌사업 수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복지 종사자 정신건강 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 기반 다문화 통합교육 사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복지에 관한 사회공헌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가족 등을 반드시 대면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 종사자의 업무 여건이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아동 보호를 위해 애쓰는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심리방역 및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 제안에 시의적절한 지원을 약속한 금융노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 종사자 정신건강 지원 사업은 전국 3000여명의 아동복지 종사자 정신건강 상황을 토대로 고위험군의 심리방역 및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종사자의 권리 보장,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동권리 기반의 다문화 통합교육은 수도권 내 다문화 가정 아동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보호자, 종사자 등 2500여명에게 지원되며, 이를 통해 관계자 간 상호이해 증진, 아동권리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본 교육은 아동권리 민감성을 갖춘 청년을 강사로 양성하는 등 사업 운영을 위해 재단이 10억 원을 지원하며, 보장원은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강사 양성‧관리 등 사업 총괄 운영을 맡는다.
신상훈 금융산업공익재단 대표이사장은“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사회로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다”라며, “금융노사가 문화 다양성과 UN의 아동권리협약에 기반 하여 미래세대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 통합교육을 수준 높게 지원하고 아동복지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고 있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이며, 금융산업 노사협의를 통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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