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혼부·부자가족도 임대주택 입주 가능
내년부터 미혼부·부자가족도 임대주택 입주 가능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2.12.12 13: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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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부자 가족,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은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국토해양부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를 지원해오며 지적됐던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입주자 선정 배점기준이 수정되고 입주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이전까지 국가 매입 임대 또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활사업 참여기간'만 배점기준에 포함됐었는데, 앞으로는 '취·창업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도 배점기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저임금·저숙련·단순근로 중심의 자활사업 프로그램에만 참여했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에서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기존 '미혼모'로만 규정됐었는데, 앞으로는 '저소득 미혼부'와 '저소득 부자가족'까지 추가된다.

 

개정된 사항은 2013년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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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12-12-12 21:32:00
한부모 가족
미혼부, 부자 가족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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