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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동물등록제'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동물학대 근절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법률안」 중심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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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유기동물 10만 시대, 동물등록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동물자유연대’와 공동주최하며,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토론회로 진행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 1월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대상에 고양이 포함 ▲반려동물 등록 전 사전교욱 이수 의무화 ▲동물학대자에 대한 반려동물등록 제한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사인(私人) 간 동물 분양시 동물판매업 중개 의무화 ▲동물생산업자의 출생동물에 대한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해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등록 건수는 전체 개체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유기동물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해 10만 마리에 달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으나 유기동물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해결방안 마련은 요원한 실정이라고 이종성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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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조윤주 서정대학교 교수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토론회 좌장은 함태성 강원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국장과 고은경 한국일보 기자, 문해경 서울시 성동구 반려동물정책팀장,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양방향 소통을 위해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별도의 접속 권한을 두지 않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등록대상 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향후 동물복지에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생명 보호 대상으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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