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아동권리보장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6.2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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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자립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동권리보장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25일 아동권리보장원 6층 대회의실에서 '아동 자립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나눔 문화 확산 및 나눔 총량 확대 ▲아동 자립지원사업 및 소외계층 지원 후원사업 활성화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의 많은 어려움과 변화들이 이웃을 돌아볼 여유와 나눔 문화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나눔 활동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사회적 가치 재확산을 위해 양 기관의 사회공헌 운영 경험과 자원 개발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홍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협의회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의 교류 협력과 사회공헌 문화를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위한 후원 개발과 나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 돌봄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아동복지정책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다양한 소외계층의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연계‧협력 업무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익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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