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채용 3년 만에 18%↓, 기업 10곳 중 7곳 경단녀 채용 안했다
'경단녀' 채용 3년 만에 18%↓, 기업 10곳 중 7곳 경단녀 채용 안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6.2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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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기업 1059개사 대상 '경단녀 취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1059사를 대상으로 경단녀 취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사람인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1059사를 대상으로 경단녀 취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사람인

이른바 '경단녀'라 불리는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이 3년 만에 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하더라도 조건상 불이익이 있었고, 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단녀는 절반에 가까웠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1059개사를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 채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근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은 3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조사 결과(48.3%)보다 18%p 감소한 수치다. 2017~2019년 경력단절여성 채용률은 꾸준히 40%를 유지해왔으나 올해엔 30% 초반대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39.4%, 중견기업의 42.9%가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했고, 중소기업의 경력단절여성 채용은 28.3%에 그쳤다.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에 성공 하더라도 근무 조건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10곳 중 4곳이 근무조건에 불이익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63.9%는 연봉을 낮게 책정했고, 35.2%는 수습기간 후 채용했다고 응답했으며, 26.2%는 단기 근무나 계약직 등 임시직으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경력연수를 차감하거나(19.7%), 직책을 주지 않은 곳(7.4%)도 있었다(중복응답). 

심지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중 절반 가량은(46.2%) 이전 직장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조건일 때 임신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채용된 여성은 동일한 대우를 못 받은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한편,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 고용이나 유지 시 세금감면 등 혜택 강화’(30.7%)가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대답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정착 및 의무화’(18.2%),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14.8%), ‘여성고용 우수기업 투자 지원등 보조금 증대’(9.8%), ‘경영진 의식 등 기업 문화 변화’(9.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한국의 여성 고용율은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0대 들어 크게 감소하고 40대 후반에 회복되는 ‘M자형’을 보인다"라며 "이는 한국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이른바 ‘경력단절현상’이 심하기 때문인데, 당분간 경단녀가 증가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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