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공동체가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지원”
“육아공동체가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지원”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6.30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가부, 관계부처와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돌봄과 가족 지원 등 여성가족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돌봄과 가족 지원 등 여성가족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산하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 분과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를 개최했다. 여성참여 분과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돌봄·가족 지원 등 여성가족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다문화가족과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과 더불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전체 사회적 경제조직의 4.8%에 불과하고, 활동 분야가 제한적이며,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분야 확대와 육성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했다.

◇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분야 확대

돌봄과 다양한 가족 지원, 가사노동, 성평등 가치 확산 등 4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분야를 확대한다.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사업을 활용하는 육아 사회적경제조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육아공동체가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에 기여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에 사회적 협동조합 추가, 사회적농업(농림부)과 연계한 농촌 다문화여성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1인가구 맞춤형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 저평가 개선, 공정한 보상 등 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모델 개발·확산, 조직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양성평등센터 등과 성평등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산한다.

◇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기반 강화

여성가족부는 우수모델 발굴, 조직화 지원, 경쟁력 강화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분야 서비스 수요 발굴 등을 통해, 돌봄과 다양한 가족 지원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등을 통해 공유·확산한다.

여성가족분야 지원체계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모델의 조직화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조직화를 지원한다. 또한 추후 전국 확산이 가능한 분야별 우수모델의 경우 가맹사업 모델을 개발해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개선, 홍보콘텐츠 제작, 품질인증, 시제품 제작 등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간 공동사업 발굴·확산,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특히,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기업과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협동조합은 여성기업으로 인정됐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됐던 현행법령을 개정해, 여성이 경영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여성기업 제위를 부여, 여성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분야 활동가와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새일센터에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부지원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여 대상기관 안내를 강화하고, 정부지원사업 운영과 협업기관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 여성가족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육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한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등도 검토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가치 확산을 위해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여성가족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우수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비중이 작고 체계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으로, 활동 분야 확대와 육성기반 강화를 병행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