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대상 어린이 안전교육 확산 골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김영옥, 이하 ‘공제회’)가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와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대상 안전교육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제회와 대한적십자사(각 지사 포함)는 각각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육교직원을 포함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응급처치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영옥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하면 보육교직원을 포함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상황 시 현장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두 기관이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협업한다면 더 많은 분야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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