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당시 4살 아동, 62년만에 유전자 검사로 가족 찾아
실종당시 4살 아동, 62년만에 유전자 검사로 가족 찾아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7.05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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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을 찾는 가족들은 조속히 유전자를 등록할 것”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은 4살에 실종됐던 A 씨가 유전자 검사로 62년만에 오빠 B 씨와 상봉했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아동권리보장원은 4살에 실종됐던 A 씨가 유전자 검사로 62년만에 오빠 B 씨와 상봉했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5일, 4살에 실종됐던 A 씨(정○○)가 유전자 검사로 62년만에 오빠 B 씨(정○○)와 오늘 상봉했다고 밝혔다.

A 씨 부모는 1959년 6월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인천시 남구) 집 앞 시장에서 A 씨가 사라진 뒤부터 A 씨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사라진 A 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A 씨는 1959년 인천 소재 보육원에서 생활했고, 1967년 수녀에게 입양돼 성장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어린 시절 부모를 잃어 가족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1959년 실종돼 무연고 아동으로 살아온 A 씨는 2019년 친부모를 찾기 위해 유전자를 등록했고, 친오빠 B 씨도 2014년 경찰서를 방문해 유전자를 동록했다.

올해 3월 유전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등 찾기 DNA 정보 검색시스템’에서 유전정보를 검색하던 중 가족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추정되는 위 대상자들을 발견했고, 해당 내용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전달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아동업무시스템’에서 실종아동 신상정보를 면밀히 확인해 B 씨가 찾는 실종아동의 이름과 A 씨의 이름이 유사한 점, 실종 장소와 날짜 등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유전자 재채취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A 씨와 B 씨의 유전자를 재재취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유전자를 송부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A 씨와 B 씨의 가족관계 최종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유전자 분석결과 지난달 1일 가족관계로 최종 확인됐다.

B 씨는 “끝까지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던 부모님의 소원이 이뤄진것 같다. 이 소식이 다른 장기실종아동의 가족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A 씨도 “가족을 찾게 돼 정말 기쁘고, 앞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장기실종아동의 가족들이 자녀를 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유전자 분석 협력 기관들의 공조로 가족을 찾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 방법인 유전자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종아동을 찾는 가족들이 조속히 유전자를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는 실종아동등의 유전정보 3만 7701건, 실종아동을 찾는 보호자의 유전정보 3809건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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