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걸러내야 아동 안전 강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김병욱 국민의힘(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 측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채용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을 상담하고 보호하는 책임자에게 엄격한 사회적·도덕적 기준이 적용돼 아동 안전망 구축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해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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