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13일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올해 제2호 이슈페이퍼 「영유아 부모의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어린이집 이용 시간」(최효미 연구위원)을 발간했다.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돼, 보육시간이 기본보육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와 연장보육시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보육지원체계의 개편은 보육교사의 초과근무 방지,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함께 질 높은 보육을 제공, 아동과 교사, 부모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고, 영유아 가구 입장에서는 기본보육시간의 지정으로 인한 총 보육시간의 단축과 필요시에 연장보육서비스 이용을 의미한다.
한편,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있을 수도 있으나, 기본보육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유아 기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장보육 서비스는 기존 종일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주로 맞벌이 가구,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연장보육서비스 이용 자격은 기존 종일반 자격 기준에 비해서는 확대된 기준이 적용된다.
육아 가구 부모의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편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육아 가구 부모의 인지 수준은 60.9%에 그쳐 높지 않은 편이지만, 제도 개편에 대해선 긍정적 의견이 52.4%로 부정적 의견 12.3%에 비해 많았다.
또한, 어린이집 하원시각은 대부분 오후 5시 이전으로,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 영유아 부모들은 현재 이용시간에 대해서 80%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이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변동됐다는 응답은 20% 이하로, 제도 개편 전후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오후 6시 이후 하원하는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제도 개편 전후 단축된 비중은 4% 내외에 그쳤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홍보 강화와 기본보육시간 준수 노력, 기본보육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이내에 하원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서 연장보육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예산 및 인력의 원활한 지원, 어린이집 입소 전에 연장보육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가칭)’ 지정에 대한 검토, 입소대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의 조치 시행을 제안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