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공평한 삶의 출발 보장" 
"만 18세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공평한 삶의 출발 보장"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7.1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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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수당 확대, 자립역량 강화 지원 추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이 늘어나고 자립수당 확대 등 자산형성을 돕는다. 자립을 위한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고,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고, 이른 시기에 혼자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연 2500명에 달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으나,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고,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실제로 보호종료아동과 일반청년을 놓고 비교했을 때, 보호종료아동의 월 임금은 182만 원으로 일반청년의 월 임금 233만 원보다 적었다. 실업률은 16.3%로 일반청년의 두 배였으며, 대학진학률도 62.8%로 일반청년(70.4%)보다 떨어졌다. 무엇보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일반청년이 16.3%인 것에 비해 보호종료아동은 50%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한 대책을 발표했다.

◇ 보호종료 나이 만 18세→만 24세 연장 가능, 자립수당 지급 대상 확대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보호종료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제도화한다. 보호가 연장되는 동안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을 막기 위해 후견제도도 보완된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온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인력도 확충한다. 

올해 8월부터는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디딤씨앗통장 정부매칭비율이 1:1에서 1:2로 확대되고, 지원한도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자립정착금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호종료아동이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대학가 등 신축 임대주택공급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형태도 다양하게 공급한다. 또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 기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다. 

여기에 아동이 보호연장을 원할 경우, 시설이나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 아동을 포함할 수 있게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항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에 나선다. 

◇ 보호종료아동 진학기회 보장 등 자립역량 강화, '경제교육'도 제공 

달라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제도.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제도. ⓒ보건복지부

아동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해 진학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도 강화한다. 보호단계에서부터 교육부 진로상담 사이트인 커리어넷을 통해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 강화를 돕는다. 

한편 아동이 보호받는 기간에도 자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험형 경제교육과 이를 위한 금융상담 연계를 지원한다. 

여기에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아동의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당사자 자조모임의 운영규모 및 지역을 확대한다. 또,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을 실시하게 하고, 보호종료 이전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해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근거를 명확히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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