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판매·광고 약사법 위반 사례 394건 적발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94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상반기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호빵맨모기패치(소염제)’, ‘수란트라크림(피부질환)’, ‘경옥고(한약)’ 등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등이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유도제 2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지 않았다.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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