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의약품, 중고거래 플랫폼서 사고 팔면 ‘불법
먹다 남은 의약품, 중고거래 플랫폼서 사고 팔면 ‘불법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8.02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관련 판매·광고 약사법 위반 사례 394건 적발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치약과 가글액 등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94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94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상반기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호빵맨모기패치(소염제)’, ‘수란트라크림(피부질환)’, ‘경옥고(한약)’ 등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등이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유도제 2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지 않았다.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