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낮잠·급식시간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배포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낮잠·급식시간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배포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8.2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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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정..."학대 발생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을 개선하며 '부주의한 지도' 개념을 담았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을 개선하며 '부주의한 지도' 개념을 담았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매뉴얼의 목적이 아동학대 발생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뀌고, 그 대상도 보육교직원에서 나아가 부모, 행정·사법기관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이해관계자로 확대됐다.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어린이집 특성을 반영한 학대 예방 매뉴얼을 구성해 보육 일과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한 지도' 사례를 제시하고, 자가 체크리스트와 연령별 특성 및 대처 방안도 함께 제공했다.

‘부주의한 지도’(Maltreatment)란 안전관리에서 ‘니어미스’(Near Miss, 안전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보육현장에서 유아존중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급식·간식 시 부주의한 지도'는 "손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포크로 먹어야지"다. 매뉴얼에서는 이 부주의한 지도를 "○○아, 밥 좋아해? 선생님도 밥 맛있어! 우리 포크로 먹어볼까?"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낮잠 시간 "얼른 자야지! 경찰 아저씨, ○○이 잡아가세요~"대신, "우리 ○○이 심심해요. 이불이랑 베개가 어디 있지? 선생님이랑 노랫소리 들어보자!"라고 대응 지침을 제시했다.

동시에 실효성 있는 학대예방을 위해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 방식도 포함했다.

원장은 보육교사의 업무환경과 '부주의한 지도'를 중재, 보육교사는 '부주의한 지도'의 인식과 수정 및 영유아의 행동 이해와 수용, 부모는 어린이집 참여 및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역할을 맡아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방안도 매뉴얼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자기이해 테스트 실시(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내 마음성장프로젝트), 직원 간 고충 공유로 연대감 강화방법, 업무 재조정을 위한 원장·전문가 상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존 지침·매뉴얼을 개정·일원화한 이번 매뉴얼 제작·배포를 계기로 보육교직원과 부모 간 부주의한 지도단계에서 아동학대를 적극 중재하고, 학대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매뉴얼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 300명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개정된 매뉴얼을 기타 행정기관(지자체·법무부) 및 사법기관(검찰·경찰) 등과 공유해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방식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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