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대상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8.30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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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국민지원금 사전 알림 서비스 요청 가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된다.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31만 원 이하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다음 달 6일부터 지급. ⓒ행정안전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다음 달 6일부터 지급. ⓒ행정안전부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이 31만 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산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즉 2인 맞벌이 가구라면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약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우선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또,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등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신청은 10월 29일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온라인에선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나,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 신청기간(~10월 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급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점검하는 한편, 신청·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콜센터, 찾아가는 신청, 온라인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하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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