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4881곳을 점검하고 이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4분기에 계획됐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분식 취급 음식점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식품과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대상 업소는 식중독 발생이력과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민원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22곳 ▲위생관리 미흡 8곳 ▲위생모 미착용 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곳 ▲보존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분식 취급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351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305건이 적합, 46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류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손씻기 ▲익혀먹기▲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업자에게는 ▲조리종사자 손세척 ▲위생장갑 착용과 수시 교체 ▲원재료·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4분기에도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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