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단체들 “2022년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정책 환영”
한부모 단체들 “2022년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정책 환영”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9.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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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양육비 지원이 한부모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내년에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가족 지원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혀, 한부모 단체들이 환영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가 내년에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가족 지원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혀, 한부모 단체들이 환영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가 내년에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가족 지원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혀, 한부모 단체들이 환영하고 있다.

앞서 여가부는 2022년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양육비 지원대상이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20만 4000명에서 22만 1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한부모연합은 3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여성가족부 예산 확대에 관해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정책을 환영하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한부모연합은 “기존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161만 원을 조금만 넘어도 아동양육수당 기준에 탈락해서 받을수가 없었는데, 이젠 229만 원을 받아도 자녀 당 20만원의 아동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한부모 단체에서 한부모 아동양육비 20만 원이 지급되는 기준중위소득 52%를 늘리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한부모연합은 공동성명서에서 한부모의 노동권과 돌봄권 보장에 2인 가구 220만 원 소득보장 시 유급돌봄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청을 했다. 

한국한부모연합은 “1인돌봄자는 적당한 노동강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저숙련·저임금의 노동자가 229만 원을 벌려면 자녀 돌봄시간을 포기해야 한다”며, “한부모의 노동활성화 정책을 통한 탈수급은 중요하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돌봄시간 보장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한부모연합은 “2022년 기준중위소득이 5.02% 인상했는데, 최저생계비가 평균 3.9%, 최대 7.15% 상승한 것과 달리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2.4%에 불과하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취지는 가난해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한부모 계층만의 소득기준 인상 안이 아닌 위기의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서는 한국한부모연합를 비롯해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사)대전여민회 ▲(사)강원더불어이웃 ▲(사)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인천)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가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양육비 수급 소득기준에서 소득공제 30% 결정을 환영한다’ 보도자료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비투비 ▲여성인권동감 ▲예람 ▲킹메이커 ▲희망날개와 함께 발표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이번 조치로 한부모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하고자 하는 근로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한부모양육비 지원이 한부모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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