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법관 31% 여성 임명에도 여전히 법원 여성고위공무원 5.2%
[국감] 대법관 31% 여성 임명에도 여전히 법원 여성고위공무원 5.2%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0.0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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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법원 내부에서도 여성 대표성 확대에 힘써야”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최근 5년간 대법원에서 고위공무원 1·2급에 임용된 여성 비율은 5.2%로 드러났다. ⓒ김영배 의원실
최근 5년간 대법원에서 고위공무원 1·2급에 임용된 여성 비율은 5.2%로 드러났다. ⓒ김영배 의원실

최근 5년간 대법원에서 고위공무원 1·2급에 임용된 여성 비율은 5.2%로 드러났다. 최근 오경미 대법관이 4번째 대법관으로 합류했다. 대법관 13명 중 4명이 여성이지만 여전히 법원 내 여성 고위공무원의 입지는 좁았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에서 여성이 1급 혹은 2급으로 임용된 경우는 매년 한 명을 넘지 않았다. 2018년과 2019년엔 여성 고위공무원이 전무했으며 올해도 15명의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임용된 건수는 단 한 명 뿐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를 구호로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며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적극 장려했지만 법무부의 호응은 시들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2021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1)'에서도 한국은 하위권인 102위를 기록했다. 특히 고위직·관리직 여성 비율은 15.7%로 세계 134위에 그쳤다.

김영배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장과 가정의 성평등 수준이 전세계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럴수록 정부에서 사회 전반의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별 양성평등 위한 고위직 임원 임명 목표제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현황 점검이 필수적”이라며 “성별 균형있는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법원 내부에서부터 여성 대표성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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