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코로나19로 기초생활수급권자 43만명↑…차후 지급 급여액 1583억원
[국감] 코로나19로 기초생활수급권자 43만명↑…차후 지급 급여액 1583억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10.05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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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복지부 기관 착오 과소·미지급 최소화 노력해야”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백종헌 의원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백종헌 의원실

코로나19로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43만명 증가한 가운데, 과소지급되거나 미지급됐다가 차후에 지급한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가 158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백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부터 5년간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019년 12월 188만명에서 2021년 8월 231만명으로 코로나 발병 이후 43만 6279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 5년간 과소지급·미지급된 후, 차후에 지급한 액수는 5826억원, 코로나 이후 착오로 과소지급·미지급했다가 차후 지급한 급여는 총 1583억원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코로나 이후에 생활이 힘들어진 국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유일한 소득이 수급비라는 점에서 복지부는 보장 기관 착오로 인한 과소·미지급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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