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무상보육'이란 말이 무색하게, 코로나19로 각종 대면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각 가정에서는 연 최대 350만 원 가량(서울)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 국회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어린이집 필요경비 상한액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복지부가 보육료 부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을 말한다.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은 보육료와 학비를, 보내지 않는 가정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지만, 필요경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국공립이든 민간·가정어린이집이든 상관없이 필요경비 명목으로 월평균 20~30만 원씩 추가 보육료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르면,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어서, 지자체별 격차도 최대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경비 부담이 제일 큰 지자체는 서울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약 302만 원(월평균 25만 원), 민간어린이집은 약 350만 원(월평균 29만 2000원)이 발생했다
반면,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이 가장 적은 곳은 경상남도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약 219만 원(월평균 18만 3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약 228만 원(약 19만 원)이었다.
최종윤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대면·집단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의 필요경비를 과다 책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올해 행사비 명목의 필요경비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약 124만 원으로 전체 필요경비의 48%를 차지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약 154만 원으로 전체 필요경비의 52%를 차지했다. 활동비 성격의 필요경비가 전체 필요경비의 50%를 넘는 지자체는 경기도 외에 세종시(57%), 전라남도(54%, 민간·가정은 57%), 경상북도 53%, 제주도 50%였다.
최종윤 의원은 “지자체별로 필요경비에 대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상한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과도한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활동비 명목의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비용 문제 개선과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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