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출고량 담합한 7개사 제재
과징금 총 251억 3900만원 부과…하림?올품 2개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탕용 닭고기 신선육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하림?올품 등 2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만 6년간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이들 7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육계협회 내 사업자별 삼계 신선육 담당 임원 회의체인 ‘삼계위원회’, 육계협회 회원사인 닭고기 생산업체 대표이사 회의체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회의에서는 이들 7개사가 삼계 신선육 시장의 연간 수급 유통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계위원회에서는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을 상승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합을 가졌으며,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이러한 담합 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 합의가 이뤄졌다.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하고,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해 판매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다.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해 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공정위는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참프레는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하고, 가격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6개사는 모두 협회 회원사들로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만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해 유지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이들은 각자 결정하는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다.
참프레를 포함해 이번에 적발된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합의 하에 일시적 가격 상승을 위한 출고량 조절도 감행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사육 농가 투입(입식)량을 감축해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제한했다.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해,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감소시켰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7개사가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가금육 가격 담합 등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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