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 주 14시간 시수제한, 양질 예술 교육 기회 축소"
"예술강사 주 14시간 시수제한, 양질 예술 교육 기회 축소"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10.12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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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3년간 신규 강사 2.8명…피해자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장애인도서관의 장애유형별 맞춤형 대체자료 제작률이 최근 4년간 도서출판량 대비 7.6%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정주 의원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예술강사들이 초단시간 근로자로 묶여있어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편 예술강사를 원하는 청년들의 진입도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주 의원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하는 예술분야 강사 제도가 주 14시간 시수제한으로 인해 양질의 예술 교육이라는 본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문광위 국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을 하는 5,000명이 넘는 예술강사들이 초단시간 근로자로 묶여있어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편 예술강사를 원하는 청년들의 진입도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예술강사 제도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함양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0년 출범했다. 2021년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8620개교에 국악, 연극, 무용, 영화, 애니, 사진 등 8개 분야 예술강사는 5065명이 참여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예술강사들은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시수관리체계개선관련 안내지침’에 따라 주당 14시간 이하로 강의시간이 제한돼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단기근로자’에 해당돼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최근 3년간 선발된 강사 중 신규 강사는 단 2.8에 불과하다. 한 해 선발된 인원이 1명이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예술강사의 시수제한을 주 1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할 우리 청년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정주 국회의원이 제공한 '2018-2019년 채용 신규강사 현황'과 '예술강사 연령 분포 현황'. ⓒ

유정주 의원은 또 “시대정신과 교육 주체의 눈높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 예술교육의 기본으로, 역량 있는 신규 강사가 진출해 문화예술의 질을 담보하고 수혜자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젊은 선생님들이 대거 유입돼야 하지만 기존 예술강사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 위한 시수제한으로 결국 우리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감장에서 “예술강사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결국 예술강사 제도의 숭고한 취지를 멸각시키고 이 제도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인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예술교육을 파행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이 꼼수의 출발이자 정부가 예술강사를 단기근로자로 규정하는 근거인 2009년 대법원 판례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판례는 예술강사를 단기근로자로 정의한게 아니고 국가가 예술강사를 단기 근로자처럼 대하므로 근로자임을 천명하면서 그 특성을 언급한 것일 뿐인데 정부가 본 판례를 근거로 마치 예술강사는 본질적으로 단기근로자인 것처럼 인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본말이 전도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예술강사가 단기근로자가 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의 예술교육에 대한 철학과 정책 의지의 소산이지 법논리의 문제나 법개정이 전제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속히 시수제한을 폐지하고 예술강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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