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보육예산 국비 70%로 인상하라"
시도지사협 "보육예산 국비 70%로 인상하라"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2.12.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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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연내 처리해야' 주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영유아보육사업의 국비부담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서울 20→40%)로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다면 지방 부담이 약 1조 7000억원 경감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협의회 측은 "만약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내년 6월, 시·도는 내년 7, 8월이면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영유아보육사업 예산의 국비 대 지방비 분담비율은 현재 50대 50(서울 : 20대 80)이다. 하지만 협의회는 사업성격이나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영유아보육사업 예산에서 국비 인상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유아보육이 전국적, 일률적인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나아가 국비전액 부담이 타당하다는 것.

 

또한 사회양극화 심화로 인한 복지비 지출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보육만큼은 국비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재정 부담의 균형을 고려해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서울시는 40%, 그 밖의 지역은 70%까지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부대의견은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해당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별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 차등보조율을 ±5%, ±10%, ±15%로 세분해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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