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지난 11일 법무부는 양육비 채무자 두 명에게 출국금지를 내렸다. 채무자 김○○의 채무금액은 1억 1720만 원이며, 홍○○의 채무금액은 1억 2560만 원. 출국금지는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거나, 3000만 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 내려진다.
출국금지 명령 첫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권자들은 밀린 양육비를 받는 것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해당 출국금지 조치는 6개월 제한된 조치여서, 코로나19로 6개월 출국금지는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홍○○는 출국금지 판결을 받았지만, 전 부인인 A 씨는 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홍○○는 A 씨와 이혼 후 중국인 여성과 재혼을 한 상황이라, 6개월이 지난 후 중국으로 출국하면 양육비를 받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가 된다. 하지만 양육비 소송 자체가 감치에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고, 감치를 위한 소송기간도 2년 이상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법원에 양육비 감액 공탁은 걸지만, 양육비는 미지급”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A 씨는 양육비 소송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아이들 성본변경을 신청하기 전까진 홍○○가 연락이 두절돼 죽은 줄 알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
A 씨는 “홍○○와는 둘째 아이가 32개월 때 이혼했다. 현재 아이는 16, 17살이다. 양육비는 아이 한명 당 50만 원으로 한 달에 총 1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 죽은 줄 알았다. 그만큼 연락도 안됐고, 양육비는 불구하고 아이들 면접교섭도 이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아이들 성본변경을 신청 했던 2017년도다. 법원에 성본변경 소장을 넣으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법원에 나타났다. 친척들도 대동해서 성본변경을 반대했고, 그때부터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했다”며, “여태까지 전 남편은 친 누나집으로 위장전입해서 감치명령을 계속 피했는데, 이번에 전 남편이 친 누나가 감치명령 신청서를 받아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출국금지가 된 것에 대해서 A 씨는 “홍○○가 출국금지 됐어도 양육비 안줄거라고 생각한다. 채무금액이 1억 2560만 원인데, 6개월 외국 못나가는것만 버티면 되는거지 않냐”며, “최근에 법원에 양육비를 감면해 달라고 법원에 공탁을 걸었다. 나같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들 양육비를 줄텐데…”라고 말을 흐렸다.
아이들이 어린시절 양육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A 씨는 밤잠을 줄여서 일을 해야 했다. “한부모가 됐지만 아이들에게 쓰는 시간이 변하면 안된다. 처음엔 정말 아이들에게 먹일 밥이 부족했고, 애들이 외롭지 않도록 자는 시간을 활용해 새벽 4시부터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일을 했다. 아이와 잘 살기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이혼할 때 8주동안 잘 살아보라고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해서 교육해야 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 “출국금지 등 제재를 도입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
A씨가 지적한 양육비 법의 문제는,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됐었다. 즉, 양육비를 채무하면 생기는 ‘출국금지’, ‘운전면허 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이 차츰 시행되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A 씨는 “우선 출국금지가 왜 6개월인지 모르겠다. 결국 양육자들이 일을 하면서 계속 소송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소송을 해도 공시송달로 감치 판결이 너무 어려운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일까지 할 수 없다. 이거 하다보면 아이들을 챙길 수 없는 건데, 다 죽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답답한 마음을 표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출국금지를 시키는 것은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의미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채무자가 외국에 못나가는 것 자체는 채권자에게 상관이 없다”며, “채무자에게 언제 양육비를 낼 것인지,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확답을 받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를 감옥에 보내고, 못나가게 하고, 면허증을 뺏고 이런 행위들이 중요한게 아니다. 중요한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써서 채무액을 받는 것”이라며, “채무자를 벌준다고 얻는 실질적 이익이 뭘까 생각해야한다.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국가가 채권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양육자들이 안정을 찾아야 아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다. 계속 채무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은 채권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캐나다나 미국같은 경우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상당부분 변제하거나,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양육비를 갚을건지 법원에서 지불이행 계획서를 판사에게 직접 보여줘야 한다”며, “제재를 도입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계속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다니거나 버티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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