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교통사고…가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교통사고…가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1.0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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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기관 합동 점검결과 안전시설 확충 등 총 264건 개선대책 마련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지난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 따른 사고유형 분석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어린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학 전 18.2%, 1학년 15.6%. 2학년 15.6%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3건 모두 취학 전 아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등 시설 미비, 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 법규 위반과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의 위험요인 총 264건이 확인되어 관련 시설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인 83%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 17%는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중 28개소 44개 지점에 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5개소 22개 지점에 추가 설치해 총 66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소는 인근 지역에 이미 설치돼 있거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으로 설치가 곤란해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16개 어린이보호구역의 29개 지점에 대해서도 14개 지점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추가로 6개 지점에 설치해 총 20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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