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 부당 표시 책임은 시행사에 있나요, 시공사에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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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등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그 광고의 주체는 시행사, 시공사, 시행대행사 중 누구인가요?
핵심 답표준답변상으로는 부동산 부당 광고의 책임 주체는 1차적으로 시행사로 안내돼요. 다만 시공사나 분양대행사가 분양광고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 진행했다면 그 업체도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실제 판단은 사안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해당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가 책임 주체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의 책임 주체는 1차적으로는 시행사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분양광고 업무를 시공사나 분양대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행하였다면 시공사나 분양대행사도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누가 광고 문구를 만들고 승인했는지 기록해 두면 도움이 돼요
- 광고를 실제로 집행한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세요
- 분양계약서와 광고 캡처본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주의할 점이 글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표준답변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분쟁 해결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답변은 작성 시점(기관 기준일 2025-07-25)의 법령·판례·조정례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바뀔 수 있어요. 제목·요약·챙길 점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고, 본문은 원문 표준답변 그대로예요. 구체적인 사안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료: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 표준답변(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공데이터포털 15144809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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