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못 내서 해지된 보험, 다시 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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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밀려서 계약이 해지됐는데 아직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어요. 보험을 되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핵심 답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어요. 보험사가 승낙하면 연체된 보험료와 일정 이자를 내고 계약을 되살릴 수 있어요.

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실효(해지)됐더라도 해약환급금을 이미 찾지 않았다면 계약을 부활시킬 기회가 있어요.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어요.
보험사가 부활 청약을 승낙하면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밀린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정해진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납입해야 해요. 이렇게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내면 계약이 다시 효력을 갖게 돼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해약환급금을 찾기 전이라면 부활 제도를 활용해 보장을 이어갈 수 있어요. 다만 부활 청약 시 보험사의 심사(건강 상태 확인 등)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승낙되는 것은 아니에요.
-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 해약환급금 미수령 시 부활 청약 가능
- 밀린 보험료 + 일정 이율 이자 납부 후 효력 회복
- 보험사 심사·승낙 필요(건강 상태 등 확인)
주의할 점부활 청약 절차와 적용 이율은 보험사 및 상품별로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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