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이 불어 아프고 열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베이비뉴스

Q&A보험

보험료를 못 내서 해지된 보험, 다시 살릴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보험료를 밀려서 계약이 해지됐는데 아직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어요. 보험을 되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A

핵심 답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어요. 보험사가 승낙하면 연체된 보험료와 일정 이자를 내고 계약을 되살릴 수 있어요.

보험료를 못 내서 해지된 보험, 다시 살릴 수 있나요?

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실효(해지)됐더라도 해약환급금을 이미 찾지 않았다면 계약을 부활시킬 기회가 있어요.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어요.

보험사가 부활 청약을 승낙하면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밀린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정해진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납입해야 해요. 이렇게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내면 계약이 다시 효력을 갖게 돼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해약환급금을 찾기 전이라면 부활 제도를 활용해 보장을 이어갈 수 있어요. 다만 부활 청약 시 보험사의 심사(건강 상태 확인 등)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승낙되는 것은 아니에요.

확인할 것
  •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 해약환급금 미수령 시 부활 청약 가능
  • 밀린 보험료 + 일정 이율 이자 납부 후 효력 회복
  • 보험사 심사·승낙 필요(건강 상태 등 확인)

주의할 점부활 청약 절차와 적용 이율은 보험사 및 상품별로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같은 분야 다른 질문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42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65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11월 2일부터… 올해는 일정을 미리 알려 줘요4장
253
우리 아기 이유식, 언제 뭘 먹일까? 개월별 한 장에 정리했어요8장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