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제 운전자보험 서명을 대신했는데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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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저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한다기에 동의해 주었고, 와이프는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저의 서명을 대필해서 가입했다고 해요.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핵심 답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으나, 사망보험금 담보가 있는 보험 계약은 무효예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서는 제3자인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돼요. 따라서 와이프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본인을 계약자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을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따라서 사망보험금 담보가 있는 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기본적으로 유효
- 사망보험금 담보 시 타인의 서면 동의 필수
- 사망보험 담보 계약은 서면 동의 없으면 무효
주의할 점사망보험금 담보 여부와 계약 유효성은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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