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이 간소화에 안 나와요. 공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무주택 확인서를 안 내서 조회가 안 돼요.
A
핵심 답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내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간소화 자료는 1월 20일 이후 추가 수집이나 정정이 안 돼요.
A
간소화 자료는 1월 20일 이후 추가 수집이나 정정이 안 돼요.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아요.
1월 20일 이후에 낸 확인서는 다음 해부터 조회돼요.
2월 말까지 확인서를 내면 이번에는 조회되지 않아도 납입증명서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냈는지
-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했는지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간소화, 일괄제공 분야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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