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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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 자녀 자료를 보려면 아이도 동의해야 하나요?
A
핵심 답2007년생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의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PC는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모바일은 홈택스 앱의 미성년자녀 자료조회 신청에서 해요.
A
PC는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모바일은 홈택스 앱의 미성년자녀 자료조회 신청에서 해요.
외국인이거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이라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요.
확인할 것
- 부모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했는지
-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면 서류를 첨부했는지
주의할 점2025년 귀속 기준 안내예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간소화, 일괄제공 분야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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