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제공은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도 홈택스에서 또 확인해야 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왜 두 번 해야 하나요?
A
핵심 답예, 민감정보가 담긴 자료라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요.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최초 1회 확인으로 다음 해부터는 확인 없이 제공할 예정이에요.
A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최초 1회 확인으로 다음 해부터는 확인 없이 제공할 예정이에요.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확인(동의)할 수 있고 1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홈택스에서 확인(동의)을 마쳤는지
- 이직했다면 취소 여부를 정했는지
주의할 점날짜는 2025년 귀속 기준이에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간소화, 일괄제공 분야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