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돈이 오가는 곳이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입니다. 그런데 계약 해제나 추가 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통계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기준을 바탕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늘었습니다.
  • 최근 2년간 피해구제 신청의 82.4%가 계약해지와 위약금 문제였습니다.
  • 예식장 표준약관 기준으로 예식일 150일 전까지 해제를 알리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청약 철회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환급이 원칙입니다.

결혼서비스 분쟁, 얼마나 늘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4월 함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습니다. 결혼이 몰리는 4~5월 성수기 접수는 125건에서 195건으로 56.0% 늘었습니다.

구분내용
2024년 피해구제 신청905건
2025년 피해구제 신청1,076건(18.9% 증가)
2년간 유형 1위계약해지·위약금 1,633건(82.4%)
2년간 유형 2위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7.4%
2년간 유형 3위청약철회 5.7%

분쟁의 상당수는 세부 가격, 추가 요금, 위약금 조건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채 계약한 데서 시작됩니다. 발표 자료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예식 300일 전에 해제를 요청했는데도 할인 프로모션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계약 당일 취소를 요청했는데도 스튜디오가 계약금 반환을 거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식 70일 전 해제에 총비용의 40%인 440만 원을 위약금으로 요구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식장 표준약관의 해제 위약금 기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안내하는 계약 해제 배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제 통보 시점(예식일 기준)이용자 사정으로 해제사업자 사정으로 해제
150일 전까지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60일 전까지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10% 배상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10% 배상
30일 전까지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20% 배상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20% 배상
29일 전 이후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40% 배상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70% 배상
9일 전 이후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50% 배상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70% 배상
예식 당일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70% 배상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70% 배상

이용자가 150일 전까지 해제하는 경우라도 사업자가 계약 후 실제로 제공한 재화나 서비스가 있다면 계약추진비를 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15일이 지나 해제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고,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표준약관에서 알아둘 다른 내용

예식장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약금은 예식 비용의 10% 이하로 정하고, 잔금은 예식이 끝난 뒤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는 계약서 두 통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한 통을 이용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식당, 예복, 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같은 부대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예식장을 빌려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잘못으로 예식 사진이 없어지거나 상태가 나쁜 경우에도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주요 사진 전부를 다시 찍기 원하면 촬영요금을, 일부를 다시 찍기 원하면 촬영요금의 2배를, 다시 찍기를 원하지 않으면 촬영요금의 3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맡긴 물건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사업자가 배상해야 하며,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시문이 있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드메 계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묶어 계약하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는 추가 요금 분쟁이 잦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결혼준비대행업체 20곳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업체에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확인되었고 95%는 사진 파일 구입비나 드레스 피팅비처럼 사실상 필수인 항목을 별도 옵션으로 두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마련해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계약 전에는 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기본 제공 범위와 추가 비용 목록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지, 해제 시 환급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제 위약금 조항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보증 인원, 1인당 식대, 대관료, 연출비, 꽃장식 등 항목별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예식 후 추가로 청구될 수 있는 비용(원본 파일, 앨범 추가, 헬퍼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 박람회 현장 계약이나 할인 조건 계약은 해제 조건이 별도로 붙는지 확인합니다.
  • 큰 금액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업체 폐업 등 문제가 생겼을 때 할부 항변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견적서, 상담 메시지, 결제 영수증을 모두 보관합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먼저 업체에 해제 의사와 요구 사항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계약서와 결제 기록, 해제 통보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에 소비자원 가격정보 누리집에서 지역별·항목별 결혼서비스 가격을 비교해 보고, 대관료와 식대, 스드메 패키지, 선택 옵션까지 포함해 예산을 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해외나 외부 장소 예식이라면 철회 가능 여부를, 잔금이라면 분할 결제가 가능한지를, 업체가 폐업할 경우에 대비해 결제 기록을 남겨 두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수기 전후로는 소비자원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면 상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결혼서비스 업체가 기본 서비스, 선택 품목, 수수료, 해제·환급 기준을 미리 표시하도록 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다음 날 바로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표준약관 기준으로는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이와 다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할인받은 계약이라 환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할인 프로모션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분쟁 사례로 자주 접수되는 유형입니다. 계약서 내용과 표준약관 기준을 비교해 보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예식장에서 드레스나 촬영을 꼭 같이 계약하라고 합니다.

표준약관은 부대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예식장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예식비용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폐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카드 할부 결제라면 할부 항변권을 검토할 수 있고, 계약서와 결제 기록을 갖고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 기준은 표준약관과 생활법령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서 원문을 가지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