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아수당 30만 원·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근거 마련됐다
내년부터 영아수당 30만 원·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근거 마련됐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2.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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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홈페이지
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 월 50만 원(2022년 30만 원→ 2025년 50만 원) 추가 지급한다. 

내년부터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스템 개편 소요기간을 고려해, 확대 적용받는 아동수당 수급권자(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4월 지급 시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의 지급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이 보호종료 전후에 충분한 자립지원을 받으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남성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와 관한 법률 개정으로 후견인 지정 관련 법원의 허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이용 등 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임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아동의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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