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저출생 극복 등 인구문제 해결 예산 6932억원 편성 
대구시, 저출생 극복 등 인구문제 해결 예산 6932억원 편성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2.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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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생축하금 기존 20만 원→100만 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 확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022년부터 달라지는 대구시 인구활력정책. ⓒ대구시
2022년부터 달라지는 대구시 인구활력정책. ⓒ대구시

대구시가 저출생 해결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6932억 원을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둘째 아이를 낳으면 출생 축하금을 100만 원 지급하고, 임산부 콜택시도 운영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를 확대해 무자녀~1자녀 가구에는 0.5~1%,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2020년 이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계약 체결자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1억 6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1억 8000만 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 대구시로 전입하는 신혼부부에게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수를 자녀 수에 따라 1~1.6% 지원한다. 두 제도를 통해 약 820가구가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대구시는 내다봤다.

현행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50만 원이던 출산지원금이 내년부터는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즉, 대구시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땐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첫만남 이용권을 합해 총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열흘간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총 124만 8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이중 보조금으로 83만 3000원이 지원되고, 여기에 27만 7000원이 추가 되며 산모는 13만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산후조리비용 20만 원을 따로 지원한다.

아울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1만 1205명을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높이는 임산부 콜택시도 도입된다. 월 2만 원 한도에서 콜택시 이용 요금의 70%를 시가 부담한다.

만 2세 미만 아동에는 최대 24개월간 영아수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에는 37억 9100만 원을 편성, 내년부터는 1인당 월 7000원의 금액을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또한 유치원 무상급식비 28억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다자녀 3순위 이상 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월세 지원 ▲청년 귀환 채널 구축 ▲대구 유입 청년 경력직 일자리 매칭 사업 등 대구시 인구문제 해결에 총 69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느 해보다 심도 있고 치열하게 고민해 출산부터 청년까지 아이들이 꿈꾸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했다”며, “2022년도 인구·출산·청년 분야 새로운 인구활력 정책이 젊은 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와 건강한 인구구조 토대 조성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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