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혹에 지치고 상처받은 보육교사의 마음은 누가 돌보나요?
아동학대 의혹에 지치고 상처받은 보육교사의 마음은 누가 돌보나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2.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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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 최우선 현장요구 발표 및 ‘보육사업안내’ 즉각 반영 촉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 최우선 현장요구 발표 및 ‘보육사업안내’ 즉각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육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 최우선 현장요구 발표 및 ‘보육사업안내’ 즉각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육지부

“보육교사의 감정노동보호를 위한 최우선 조치 지금 당장 요구합니다!”

“학부모와 아동 권리 보호만 있고 보육교사 인권은 무시하는 보육현장 개선하라!”

“보육교사 인권 무시하고 무한 감시 가능케 하는 CCTV 열람 및 관리 매뉴얼 개선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 최우선 현장 요구 발표 및 ‘보육사업안내’ 즉각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교사의 처우를 결정한 지침을 발표한다. 이 지침에는 아동의 안전과 보육교사의 자격, 결격사유, 복무관리를 위한 많은 지침이 세세하게 적혀있다. 

보육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육사업안내에) 보육교사가 ‘안전하게 일 할 권리’는 단 한 줄도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보육교사의 ‘안전하게 일 할 권리’는 ‘아동 안전’과 ‘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간 정부는 어떤 방침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많은 동료 교사들이 보육현장을 떠났다. 2018년과 2020년에는 ‘감정노동에 지쳐 하늘의 별이 된 교사’를 참담한 심정으로 목도 해야 했다”면서 사례를 언급했다. “2018년 김포에서 어린이집 원생의 이모인 맘 카페 회원에 의해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물세례를 받고 신상털이를 당하는 등 가혹한 마녀사냥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지난해 세종에서도 개인적 의심만으로 폭언, 폭행, 절차를 무시한 CCTV 확인 등에 의해 2년간 괴롭힘을 당하던 교사가 끝내 목숨을 끊었다”며 보육현장의 현실을 전했다.

보육지부는 이 같은 현실을 알리고 보육교사의 감정노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자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 최우선 현장요구 선정 및 권리선언 설문조사(감정노동 인식도 및 경험, 현장요구 등)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보육교사 289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81.7%는 보육교사가 감정노동자임을 알고 있었으며, 97.9%가 감정노동을 경험했지만 91.5%인 대다수는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감정노동 피해사례가 발행한 경우, 그 피해와 책임은 보육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개정으로 보육교사도 ‘감정노동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상황(2018.10.18.개정).

◇ “학부모들의 폭언과 괴롭힘… 보육교사의 감정노동보호를 요구한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은 “학부모는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CCTV 열람이 가능하기에, 의심되기 시작하면 수시로 열람요청을 한다. 도를 넘는 의심과 과도한 열람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보육지부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은 “학부모는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CCTV 열람이 가능하기에, 의심되기 시작하면 수시로 열람요청을 한다. 도를 넘는 의심과 과도한 열람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보육지부

함미영 보육지부 지부장은 현장발언에서 “학부모들의 폭언과 괴롭힘은 아동학대 의심과 함께 CCTV 열람에서 시작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학부모는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CCTV 열람이 가능하기에, 의심되기 시작하면 수시로 열람요청을 한다”면서 “부모 마음이라 이해하기에는 도를 넘는 의심과 과도한 열람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아이 등에 손바닥 자국처럼 보이는 게 있다’며 CCTV를 확인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자 이번엔 이불에 피가 묻었다며 CCTV 확인을 한다. 이후 이 학부모는 기저귀 발진으로 아동을 방임했다고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하고 CCTV 분석까지 했지만 무혐의가 나오자, 교사가 그만둘 때까지 폭언과 의심으로 결국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또, “하원하는 아이의 부모에게 인계하는데 옆에 서 있던 다른 학부모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의 없는 교사라고 민원을 넣은 뒤 보육교사에게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고, 아이가 자다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는데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난 것 같다며 CCTV를 열람했다. CCTV 영상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사과는커녕 지금 학대장면이 나오지 않았을 뿐 앞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수시로 CCTV를 보러 올 것이라고 선언하고 이후로도 CCTV 열람을 자주 해 결국 보육교사가 사직했다”고 덧붙였다. 

보육지부는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피해는 보호조치 없음, 구제조치 부족과 더불어 감정노동을 심화시키는 CCTV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원장)의 관점·태도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어린이집 내 교사의 모든 활동은 아동안전을 사유로 상시 CCTV 감시·녹화 중이다. CCTV 설치 목적은 아동과 보육교사, 설치물의 안전이지만 교사의 안전을 사유로는 교사, 당사자 단독으로 열람조차 요구할 수 없다는 게 보육지부의 설명이다. 

보육지부는 “최근 미래기술개발이라며 인공지능(AI) CCTV를 도입해 아동학대를 발생 전에 판별하겠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를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하고 있다”면서 “교사의 인권보장을 묵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사업을 시행함에 주저함이 없다. 보육지부는 그간 지치고 상처받아도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보육교사의 감정노동보호를 요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보육현장에서 교사의 감정노동은 보호받아야 한다. 피해를 가중시키는 과도한 감시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지침마련과 지침의 ‘보육사업안내’ 명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 8대 현장요구 ⓒ보육지부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 8대 현장요구 ⓒ보육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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