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김장용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4곳이 행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2일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1003곳을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폐기 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완제품 김치를 포함, 김치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합동 점검 결과와 함께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 수거·검사와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정밀 검사도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서류 미작성(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었다. 또 국내 유통 제품 698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77건가운데 3건은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됐다.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150건은 모두 적합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해 달라"며 "식품용 기구·용기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 표시사항에 '식품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등 표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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