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23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실제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한국보육진흥원이 발표한 보육교사 권익 보호 인식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68.3%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안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 시장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 지원 사업 ▲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우 의원은 “본 조례가 현장에 잘 정착되어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일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조례안 관련 의견 청취를 진행했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보육교직원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공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김경우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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