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청 "'민식이법 놀이'란 말 안 쓰겠다"
서울시경찰청 "'민식이법 놀이'란 말 안 쓰겠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1.25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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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 갑자기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으로 대체.."민식이법 올바른 취지 알리는 선례될 것"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경찰청에서 받은 공문.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경찰청에서 받은 공문.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앞으로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 대신 '차도에 갑자기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이란 표현으로 대체해 쓰기로 했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이 25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각 교육청과 경찰청, 언론사 등에 '민식이법 놀이' 표현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일부 지역 학교가 경찰청과 연계해 진행한 교통안전 교육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따라가 고의로 손을 대거나 차도로 뛰어들거나, 사고를 내고 합의하는 요구 등을 '민식이법(악용) 놀이'라고 지칭하고, 해당 표현을 사용해 공문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식이법 놀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피해자 故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명에 '놀이'를 붙임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식이법의 본래 취지를 혐훼하는 표현"이라며 "교통사고 피해자인 고인의 이름과 운전자 위협행위가 결합돼 피해자에게 가해자성을 부여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경찰청, 각 언론사에 '민식이법 놀이' 표현을 중단하고,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일부 교육청과 경찰청, 언론사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경찰청 측과 한 통화 내용을 밝히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면서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남부교육지청 홈페이지에 해당 표현이 올라왔다"라며 서울시경찰청이 남부교육지청에 '민식이법 놀이' 표현 삭제를 요청하고, 반영됐다고 알렸다.

이어 "시 경찰청은 앞으로 교통안전 교육 시 해당 표현을 쓰지 않도록 서울시 산하 경찰서에 공문을 내리고, 아울러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 대신 '차도에 갑자기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으로 표현하기로 했다"라며 "'민식이법 놀이' 표현이 가정통신문이나 공문에서 사용된 것을 발견했을 때 적극 제보 바란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이번 시 경찰청의 시정 조치에 대해 "어린이교통안전에서 비롯한 민식이법의 올바른 취지를 알리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전국 모든 지역의 경찰청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교통안전은 어린이, 어른 어느 한 쪽만의 노력으론 결코 이룰 수 없다"라며 "단 한사람이라도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함께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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