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연휴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경남도 "설 연휴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1.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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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30일~2월 2일) 휴일 50% 요금 가산 미적용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경상남도가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베이비뉴스
경상남도가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베이비뉴스

경상남도는 설 연휴에 출근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자는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30일~2월2일)에는 휴일에 적용하는 50% 요금 가산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으로 과중한 업무 및 감염우려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있는 코로나19 의료진·방역종사자에게는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특례지원을 지속 추진해 아이돌봄서비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

코로나19 특례지원은 24시간 근무하는 방역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 이용요금 10550원 중 15~100%을 부담해야 이용할 수 있던 것을 10~40%로 부담금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부담금액은 시간당 10550원에서 4220원으로 약 60% 줄어들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박현숙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설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해 자녀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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