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충남 당진시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충남 당진시와 업무협약 체결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2.2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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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회복지종사자 300여명 상해보험료 자부담 전액 지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충남 당진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충남 당진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가 충청남도 당진시(시장 김홍장)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와 충청남도 당진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그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충남 당진시 포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총 16곳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는 공제보험이다 . 

총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50%를 시설에서 자부담하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 7곳, 충청남도 당진시를 포함한 기초 16곳에서 시설의 자부담분을 추가지원 하고 있다. 2022년도 총 지원대상자 28만 명 중 지자체 추가지원을 받는 종사자는 약 12만 명이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당진시는 2018년부터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를 발족해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 방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모색해왔다"며 “공제회에서도 당진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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