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호텔ꞏ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시 10세 미만 안전사고 주의해야"
소비자원 "호텔ꞏ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시 10세 미만 안전사고 주의해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2.03.2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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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낙상, 수영장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다양하게 발생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숙박시설에서의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 접수 건수는 2019년 318건, 2020년과 2021년 각 227건으로 집계됐다.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36.5%인 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가 107건(13.9%), ‘30대’ 106건(13.7%) 등의 순이었다.

‘10세 미만’의 사고 가운데 미취학 아동(0~6세)의 사고가 282건 중 248건(88.0%)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71.8%인 178건이 ‘미끄러짐ꞏ넘어짐’, ‘추락’으로 발생한 사고였다. ‘10대’ 및 ‘30대’의 위해 다발 품목으로는 ‘수영장’이 접수됐다. 수영장 안전사고는 ‘미끄러짐·넘어짐’이 11건(33.3%), 다이빙 등으로 인한 ‘추락’이 9건(27.3%)이며, 익수 사고도 2건 접수됐다. 

특히, 익수 사고 2건은 만3세 남아, 만4세 여아 등 모두 미취학 아동에게 발생한 사고로, 안전요원이 없는 숙박시설 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제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사업자에게 소비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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