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EU에선 사용 금지된 염색약 성분, 국내 제품에선 사용 중"
최종윤 의원 "EU에선 사용 금지된 염색약 성분, 국내 제품에선 사용 중"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24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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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논란된 성분뿐만 아닌 염색약에 함유된 다른 독성물질에도 위해평가 실시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하남) 의원이 24일, 염색약에 함유된 독성물질에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식약처에 촉구했다.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하남) 의원이 24일, 염색약에 함유된 독성물질에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식약처에 촉구했다.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하남) 국회의원이 24일, 염색약에 함유된 독성물질에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식약처에 촉구했다. 

최종윤 의원은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샴푸'가 큰 인기를 끌었지만, 독성원료가 발생했다"라며 "논란이 된 성분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으로 EU에서 사용금지 조치한 독성물질 중 하나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월 26일, ‘THB’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이후 최종윤 의원은 국내 유통 중인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성분을 살펴보고, 모발 염색 기능 물질 중 THB와 마찬가지로 EU에서 화장품 금지 원료로 포함된 물질이 최소 3종류, 52개 제품에 함유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최종윤 의원은 "그런데 금번 위해평가가 실시된 THB 이외의 다른 원료가 들어있는 염색약은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었다"라며 "피로갈롤, o-아미노페놀, m-페닐렌디아민 등의 원료는 EU, 아세안 등에서는 아예 염색약에 사용할 수 없으나 국내 제품에는 최대 3%까지 배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 등에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THB를 제외한 나머지 세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라며 식약처가 논란이 된 성분뿐만 아닌 염색약에 함유된 다른 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위해평가를 실시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종윤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손소독제의 10%가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해당 물질이 손소독제에 사용되지 않도록 고시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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