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동 히터 사용 시 배출가스와 고온 화상에 주의해야"
"무시동 히터 사용 시 배출가스와 고온 화상에 주의해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2.03.28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전문가가 장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주기적인 환기 필요"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매립형 8개, 이동형 2개 등 무시동 히터 제품 10개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기기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유해가스와 화상 우려 등 설치 및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매립형 8개, 이동형 2개 등 무시동 히터 제품 10개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기기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유해가스와 화상 우려 등 설치 및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무시동히터는 자동차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나 등유를 연소시켜 공기나 물을 가열해 순환시킴으로써 자동차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다. 연료를 연소시키는 작동방식으로 배출가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기준이 없었다. 

10개 제품에 대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일산화탄소(CO)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는 모든 제품이 0.01% 이하 수준이었다. 다만 일부 제품은 히터가 나오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연소 조건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9.65%까지 배출될 수 있어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여 이상 발생 시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했다.

사용환경 및 배기 구조는 다르지만 연소방식이 유사한 ‘기름난로’의 일산화탄소 안전기준 농도는 0.07% 이하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10개 제품 모두 41 ~ 79ppm으로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인증기준(80ppm 이하) 이내였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배출가스 배기구 온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180℃ 이상의 고온이었고, 특히 이동형 2개 제품은 각각 349℃, 413℃까지 올라갔다. 이동형 제품은 주로 차량 외부에 거치해 사용하며 고온의 배기구가 외부에 노출돼 있으므로 어린이 화상 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제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매립형 제품(8개)의 경우 배출가스가 유입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배기구가 차량 외부로 완전히 나오도록 시공하고, 흡·배기구 연결부위에 내열 실리콘 작업을 하는 등 설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및 온도가 떨어지는 야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차량 내부(매립형)에 부정확하게 장착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차량 외부(이동형)에 거치할 경우 고온의 배기구로 인한 화상 위험 등이 있지만 아직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질식 및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치·작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시동 히터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 소비자에게 무시동 히터 장착 시 전문업체를 이용할 것과 ▲ 차량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 장시간 사용 시 주기적으로 환기할 것, ▲ 고온의 배기구로 인한 화상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존에 설치해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 이상 시 조치를 받을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무시동 히터의 배출가스 등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