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남녀 따로 없었다..남성 피해자 전년 대비 2배↑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남녀 따로 없었다..남성 피해자 전년 대비 2배↑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4.04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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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는 4일,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 발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중 남성 피해자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4일,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발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남성 피해자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베이비뉴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는 총 6952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5109명(73.5%)이었고, 남성은 1843명(26.5%)였다. 특히 남성 피해자는 전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여성가족부는 이 원인으로 이른바 '몸캠 피싱'이라 불리는 불법 촬영 협박의 피해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4일,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발표하고, 피해자 현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현황, 피해 유형별 현황 및 삭제 지원 현황, 피해 촬영물 동반 개인정보 유출 현황 등을 알렸다.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대부분 '알 수 없다'..10~20대 저연령층에서 주로 발생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다수(42.3%)는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았다(2942명, 10대 21.3%, 20대 21.0%). 

또한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3595명, 51.7%). 28.2%는 '일시적 관계'였고(1963명), 7.9%는 '모르는 사람'(548명)에게 당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가해자-피해자 간 물리적 접촉 없이 온라인을 통해 피해 촬영물을 제작, 획득,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으로 나눴을 때, 접수된 피해 1만 353건 중 '유포불안'이 2660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2228건(21.5%)으로 뒤를 이었다. 유포는 2103건으로 20.3%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유포와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 피해 유형의 64.7%(2020년에는 51.5%)를 차지, 디지털 성범죄 가장 심각한 피해는 '유포'와 관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총 16만 9820건의 피해 촬영물을 삭제했다. 2020년 15만 8760건에 비해 약 7% 증가한 실적이다. 플랫폼별 삭제지원은 성인 사이트 5만 9113건(34.8%), 소셜미디어 3만 1980건(18.8%), 검색엔진 3만 372건(17.9%) 순으로 많았다.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4만 6682건 선제 대응,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남녀 구분 없어"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방지법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 요청 없이도 사전 모니터링 후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유포가 빈번한 사이트 모니터링 후 파악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총 4만 6682건을 선제적으로 삭제지원했는데, 이는 총 삭제지원건수 16만 9820건의 27.5%에 달한다. 

아울러 피해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지난해 삭제지원 16만 9820건 중 15.0%를 차지하는 2만 5432건이었다. 

지원센터는 이외에도 피해지원 효율화를 위해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시스템 고도화뿐 아니라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자체 개발한 삭제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해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영상물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를 2020년 110개에서 2021년 260개로 확대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협력해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19년)' ,'AI활용 유해 웹사이트 자동수집 시스템(’21년)'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어서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식별하여 신속한 삭제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원센터는 EU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미국 쏜(THORN), 캐나다 아동보호센터(C3P)와 공조체계를 구축,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불법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지원이 필수”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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