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터뷰] 오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장 "아동의 놀 권리를 제대로 아시나요?"
[1터뷰] 오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장 "아동의 놀 권리를 제대로 아시나요?"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4.21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1터뷰'는 베이비뉴스 기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생생한 현장 인터뷰를 담는 코너입니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장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놀 권리의 실현이기 때문에 어른들로서는 어떤 때 약간 걱정이 되는 면이 있지만,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더 올바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조언과 당부를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장 오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서 다음세대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선진국형 아동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아동을 키우는데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도 아이들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 아동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학업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너무 흔한대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균형된 가치관을 갖고 공부이외에도 여러가지 사회의, 또는 우리나라, 크게는 세계 구성원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넓은 시각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아이들을 가만히 놔두고 아이들에게 맡겨야 할 일을 맡기고, 이렇게 양육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아동의 놀 권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 같은데요. 놀 권리는 어떤 수사가 아니고, 아동권리협약에 보장돼 있는 아동의 권리입니다. 놀 권리는 사실 영어로는 'right to rest and leisure'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쉬고,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노는 시간이니까 어른들을 따라서 '이런 걸 다같이 하자, 이런 걸 배우러 가자, 피아노를 배우자, 태권도를 배우자' 이것은 놀 권리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아무 것도 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놀 권리의 실현이기 때문에 어른들로서는 어떤 때 약간 걱정이 되는 면이 있지만,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더 올바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금년은 우리나라로서는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국제사회에서, 아직 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권리선언이 이뤄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린이날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선포한 100주년을 맞아서, 저희 어른들이나 또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날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저희 세이브더칠드런도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도 그런 뜻을 기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장은 "아이들이 아무 것도 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놀 권리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장은 "아이들이 아무 것도 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놀 권리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