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 기간 연장
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 기간 연장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5.3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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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저조한 국가건강검진 수검율...건강검진은 건강 지키는 첫 걸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과 2021년 국가건강검진 및 국가암검진 수검률이 예년 대비 20%p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당국은 건강검진 기간을 6개월 연장했으나 2021년 수검자는 물론 2022년 수검자들의 건강검진 참여도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도움말=강규호 의정부 강앤강내과 원장. ⓒ강앤강내과
도움말=강규호 의정부 강앤강내과 원장. ⓒ강앤강내과

강규호 의정부 강앤강내과 원장은 "국가건강검진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홀수 해에는 홀수년도 출생자를, 짝수 해에는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 번 건강검진을 건너 뛰면 2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2년이라는 공백은 만성 질환과 암 질환이 중증도 이상으로 악화될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에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건강검진을 제 때 받는 것이 건강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국가건강검진은 시각, 청각뿐 아니라 비만, 빈혈, 고혈압, 당뇨, 폐결핵, 신장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며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다. 국가암검진 역시 한국인의 발병률이 높은 위암과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등을 조기 진단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검진을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검진의 결과를 정확히 받아보려면 검진 전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위암 검진은 위 내시경 검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검사 전 12시간 이상 금식해야 한다. 간암 검진 대상자도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다. 기저 질환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료진과 미리 상담한 후 금식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기본 검진 항목 외에도 필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다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거나, 소화기관 장애가 자주 일어난다면 대장내시경 등을 추가하는 식이다.

강규호 원장은 “건강검진의 진정한 가치는 질병을 미리 발견해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 것에 있다. 스스로의 건강과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건강검진을 절대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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