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이 '2021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연차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올해 총 727명의 아동에게 상담, 의료‧법률 지원, 치료 회복, 자립‧자활 등 총 1만 2520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아동은 장애인 47명을 포함해 총 727명. 피해자 연령은 14~16세가 293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10~13세도 48명이었다.
성매매 유입경로로는 채팅앱이 우세했다(46.5%). 피해 내용은 온라인 그루밍, 폭행과 갈취가 대부분이었고, 가출, 자퇴, 음주, 흡연을 강요받기도 했다. 디지털성범죄, 임신, 성병 감염 등의 일도 일어났다.
센터에서는 727명에게 총 1만 252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중 상담이 9608건으로 가장 많았고, 1274건은 법률 지원, 578건은 의료 지원이었다.
아울러 피해 아동‧청소년이 귀가 이후 성매매에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관심과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 78명을 대상으로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355회 실시했다.
이외에도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매매 감시활동(1만 1993회),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현장방문(63회)을 실시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조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성폭력 등 또 다른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전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성매매 예방활동과 더불어 귀가 후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11.20 시행)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인신매매 등 추가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의료‧법률, 치료‧회복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곳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시적 생활 유지를 위한 숙박비와 식비 등 긴급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진로‧진학 및 자립‧자활 교육 등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전문 상담가와 연계하는 등 초기구조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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