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 이제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 이제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7.26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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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물가상승 등 한부모가구 생계부담 가중"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8월부터 최근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8월부터 최근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오는 8월부터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구의 생계부담이 가중하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 대상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오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그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난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한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하여 한부모 지원대상 확대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지급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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