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에서 대처 방법은?
준강간,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에서 대처 방법은?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7.2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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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법정싸움할 때, 대처하는 방법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김지원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
김지원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

성범죄는 시대를 막론하고, 중범죄로 여겨지며, 그 처벌과 사회적인 인식 역시 가볍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항목에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사의 유기징역에 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렇듯 무거운 범죄로 여겨지는 성범죄는 사회적 인식도 매우 나쁘다. 해당 죄에 연루되면 성범죄자라는 인식이 죗값을 치른 이후에도 따라다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죄질이 나쁜 범죄기 때문에 적절하게 단죄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대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김지원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는 “과거 수임을 맡았던 사례 중에서는 의뢰인이 이삿짐 센터 직원으로 일을 하다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있었다. 해당 의뢰인은 고소 여성의 이삿짐을 옮기고 남아서 마무리를 하던 중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해 성관계까지 이르게 됐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인이 있었기에 따로 해당 여성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이후 해당 여성은 자신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상태에서 관계가 이어졌다며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제는 관계 당시 고소 여성과 의뢰인 둘 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의뢰를 한 남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두 사람의 진술 중 누가 더 일관성 있고 모순되지 않느냐가 관건인 사안으로 변호를 위해 성관계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했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을 해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에서 남성과 여성의 진술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객관적인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지원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대의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한 분석을 통해 탄핵한다면 불기소결정을 받아 지루하고 기나긴 법정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인의 경우, 법정 싸움에 대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반인의 경우, 당연하게도 법정 싸움이나 고소와 관련된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다. 억울한 상황에 몰렸는데, 그 상황에 성범죄에 관련됐을 경우에는 순간의 선택이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조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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